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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나5560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상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점이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약정된 준공예정일인 2016. 6. 30.을 넘어 2016. 11.경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인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갑 제3호증(상가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준공예정일 항목에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준공일자의 변동 가능성에 관해서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고도 그 내용에 스스로 동의함으로써 체결된 것인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