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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5나573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15,710,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2017. 11.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3~4행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며,”를 “모(母)이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기재에”를 “기재와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의 “받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 당심의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주치의가 ‘환자의 보행불능 증상이 전환장애라고 진단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환장애는 재활의학과 평가에서 기질적 원인이 배제 진단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진단 중의 하나일 것임’이라고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고일로부터는 7년이 경과하였고, 오히려 아래 2의

가. 2)항의 ‘5년간의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8. 6. 25.에 가까운 일자에 이루어진 회신인 점에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일자에 이루어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각 계산표의”를 “계산표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9. 4.부터”를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