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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25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8. 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27. E으로, 2011. 11. 11. F로, 2011. 11. 29. 피고 C로 가등기권자를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 피고 C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C 명의의 본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D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4, 5,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다.

나. 피고 B은 2009. 2. 25. D에게 6,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9. 4.경 H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2009. 7.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비단3호로 ‘D이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6,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피고 B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8. 5.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D과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다.

또한 위 가등기 설정행위는 사해행위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