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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2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30. 20:48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친구들과 위 주점을 출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을 뻗어 손등으로 스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21:46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의 골반 부위를 오른손을 스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30. 22:08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피해자 G의 뒤에서 엉덩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골반 부위까지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각 CCTV 영상 피해장면 지목 사진 2매, 1차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0매, 2차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6매, 3차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8매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충실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