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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13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5. 02:55 경 아산시 북 수로 183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지하 주차장 A43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콘 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140만 원 상당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 03:59 경 아산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쏘렌 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간 후 콘솔 박스에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C, F)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절도 방법과 절취 액,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비록 2018.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 이지만, 위 각 사정( 절도 방법과 횟수, 피해액, 피해 배상 후 합의) 을 고려 하면, 벌금형이 타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