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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4 2015가단338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목록 2 기재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미토 사이에 별지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미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2015. 3. 27.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217,021,939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3. 6.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소외 디와이파워 주식회사 및 소외 Q에 대한 채권을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별지목록 2 기재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위 디와이파워 주식회사 및 Q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2015. 3. 19. 별지목록 3 기재와 같이 소외 R 및 소외 Q에 대한 채권을 같은 명목으로 별지목록 3 기재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위 R 및 Q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5. 3. 6. 별지목록 4 기재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삼선실업에 대한 채권을 같은 명목으로 별지목록 4 기재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위 주식회사 삼선실업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73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3. 2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는 등 피고들에 대해 위 각 채권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 액수, 위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기, 채권양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