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45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차량을 손괴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과 C, D, B, E,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B, E과 공모하여, 2012. 9. 21. 06: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에서 C은 B로부터 건네받은 F 그랜저 승용차에 D, 피고인을 태운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B과 성명불상자는 위 그랜저 승용차 옆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G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G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과 C, D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14,931,3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화재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