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너거들이 왜 왔노.”, “좋다, 오늘 해보자.”, “에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헛폼 잡지 마라. 이 새끼야.”, “니는 공무원 땡이다. 내 아들 같은 놈이. 너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돼, 새끼야, 씨발놈아.”, “너거는 오늘부로 모가지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0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