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4 2020고단14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C 소속 버스운전사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2:30경 군포시 D에 있는 E차고지 내에 있는 구내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