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식자재 도소매업과 체인화 음식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D과 부부이다.
피고 D은 ‘E’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26. 피고 회사와 ‘F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사전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3. 피고 D(E)을 가맹본부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회사, 피고 D을 통하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가맹점에서 매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장한다고 허위의 가맹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 임대차보증금, 중개 수수료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직원들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를 폐기하는 손해도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D은 E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이 원고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 갑 제8, 11호의 6,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G이 원고에게 매월 1억 원의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