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 B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