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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77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4. 10:30경 포천시 D에 있는 ‘E’과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철골조물 일부 철거 의뢰를 받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상가 건물의 판넬 하부에 부착된 철골조물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작업을 하는 곳은 철골로 된 건조물이었으므로 산소용접기의 강한 불꽃으로 철골조물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철골조물의 과열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장소의 철골조물을 과열시킴으로써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패널에 불이 붙어 상가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상가건물 및 위 상가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G, 피해자 I 소유의 집기류 등을 소훼함으로써,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의 피해복구비로 약 209,000,000원 상당을,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피해복구비로 약 76,500,000원 상당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 피해복구비로 240,0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 화재현장 피해점포 사진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I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