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정11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14:43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1차 계룡 아파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B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를 서울시 영등포구 C 소재 D 병원까지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