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95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한국메탈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745,111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한국메탈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745,111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