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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2:12 경 위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정 중학교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 ‘ 정지’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타 이어 교환 등 수리비로 2,700,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