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7 2020가단10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기재의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기재의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