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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6 고단 244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23:2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에 있는 군 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62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18:18 경 평택시 비전동 성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4. 14:13 경 평택시 고덕면 방축 리 이하 번지 불상 앞 45번 국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