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2.26 2014도13799

강도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유죄를 인정할 때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서로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서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즉,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두 개비 중 한 개비에서 피고인의 DNA가, 다른 한 개비에서 피해자의 DNA가 각 검출되었는데, 위 담배 두 개비의 위치, 종류, 상태, 범행 무렵 기상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일 만났고, 그때 위 담배 두 개비가 버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목격자 F이 범행 현장 옆에서 만난 남자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하거나 사진을 제시받아 그 남자를 확인하는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그 인식 절차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이 당시 목격한 사람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범인이 배수로에서 피에 묻은 옷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