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9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SM5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손상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