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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7.04 2012노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주위적 공소사실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1. 23: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산면 가락리 화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리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주장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자백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 증인 F의 증언(위 D식당에서부터 위 화인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이 아닌 F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한다.

에 관한 주장 설령 F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F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해 둔 지점부터 피고인이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지점까지는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이동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참조).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F은 원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위 D 식당에서 위 화인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피고인과 다툼이 생겨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자신이 하차한 후에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