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7. 말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내용은, “(전략) 원하시는 결과가 이런 거였소 원하시는 결과가 이딴 것들이었으면 절반만 성공하셨네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저희 쪽에서 반격을 해드려도 되겠지요 (중략) ‘게임 쇼 타임을’ 시작합시다 (중략) 그 소중한 목숨 담보로 걸고 덤비실 준비 되셨습니까 (중략) 저 또한 제 인생과 저의 목숨을 걸고 대응하여 맞서 드리지요 (중략) 피똥 지리게 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비빈 정을 생각해서 예고라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심하세요 (중략) 제 주위에 애들이 널리고 널려서 (중략) 아는 애들 몇 명 배치 중이고, 그 쪽 포함해서 학교 다니시는 진안 부근과 (중략) 그 쪽까지 주위에 좀 깔아놨는데 얘네들한테도 편지로 지휘를 좀 했는데 지금쯤 똑딱똑딱 하고 있겠네요 (중략) 집 현관 문 앞에 되도 않는 경비스티커 붙여 놓고, 여하튼 이번에 표정 변화가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중략) (항상 지켜보고 있다 씨벌련아) (중략)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신고는 112. 맞거나 병신되면 119. 112 누르는 게 빠를까 119 누르는 게 빠를까 건투를 빈다. 씹창년아 (후략)”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