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7)]
시설대여회사가 중기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시설대여(이른바 리스)한 경우 중기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중기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등록명의자이나 사실상 취득한 자도 납세의무자로 되며, 시설대여(이른바 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중 사실상 중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만이 납세의무자이고, 양자 모두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리스주식회사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피고가 1991.10.22.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 수시분취득세 금 40,602,120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1991.12.27. 법률 제4450호로 시설대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인데, 1989.4.11.부터 1990.2.26.까지 사이에 소외 대흥중기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김승호, 무진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청구, 주식회사 우방주택, 경일건설주식회사, 진영도료건업을 경영하는 정태규, 갑을건설주식회사등(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고 한다)과 중기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중기를 구입하고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고,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며, 대여시설이용자는 위와 같이 스스로 선정한 중기의 구입에 필요한 물건의 발주, 수입허가 등 모든 절차를 원고 명의로 자신이 직접 이행하여 이를 구입하고, 약정한 대여기간 동안 원고에게 소정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하면서 중기를 사용하다가,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일정액(취득원가의 10%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 중기를 취득하기로 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89.5.26.부터 1990.7.13.까지 사이에 취득한 불도우저 외 중기 23종을 그 무렵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게 하고, 그 중기들에 대하여 시설대여료 등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는데, 피고( 지방세법 제4조 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권한위임되었다)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사실상 중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이와 같으나, 실제로는 원고 아닌 대여시설이용자가 중기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 그들이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3) 그러나, 내무부장관이 1990.5.28.경 시설대여업체인 원고도 지방세법상 중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자, 피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 2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1991.10.22.경 원고에게 1991년도 수시분 취득세로 금 40,602,120원(중기의 취득가액 합산액이 금 1,691,758,680원이고, 여기에 세율 2%를 곱하면 금 33,835,170원인데, 피고는 금 33,835,100원으로 착오계산하고, 여기에 20%의 가산세를 덧붙여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세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를 사실상 중기를 취득한 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중기를 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이용자로서 그들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관련 법규정을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득세는...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에 위하면, "...중기...의 취득에 있어서는...중기관리법...등 관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을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 제1항 의 규정(시설대여회사가 중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검토하건대, 우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시설대여회사의 시설대여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예상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다(본문에서,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마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대여시설이용자가 각각 취득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단서의 규정을 아울러 보면, 단서에서 정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의 경우에 당초의 원시취득자인 소유자와 그로부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모두를 취득자로 본다는 규정으로 보인다), 시설대여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본다면,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은 굳이 필요한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이 시설대여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본다면, 그 규정에서 바로 "시설대여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표현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제 74조 제3항 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를 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위 지입차주만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중기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등록명의자이지만,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지방세법이 규정한 것이고, 시설대여 등의 경우 취득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예상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은 특히 시설대여회사가 차량이나 중기 등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와의 구체적 계약내용에서 보아 사실상 중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대여시설이용자들이 선정한 중기를 그들이 직접 구입하게 하고, 그 등록도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바로 하였으며, 다만 대여시설료 등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시설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의 10%에 불과한 소정의 약정금을 지급하고 대여시설이용자가 중기를 취득하기로 하는 시설대여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소위 금융리스에 해당하여 중기의 사실상 취득자는 시설대여회사인 원고가 아니라 대여시설이용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사실상 중기의 취득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