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7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3:20 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출금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현금 인출기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23,5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1. D 현금 인출기 거래 내역, D 현금 인출기 수리 견적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