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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386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14,049원 및 그 중 40,895,137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2. 3.까지는 연...

이유

피고 A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제1항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피고 B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전국은행연합회, 법원행정처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IBK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일단 성립한다.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2014. 7. 21. 근저당권설정 및 2014. 11. 10. 매매 당시에 그로 인하여 피고 B은 A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 항변을 한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9. 9. A에게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1. 7. 15.자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으나 A과 협의 하에 이를 양보하기로 하여 일단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A으로 하여금 후순위였던 국민은행,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더 나은 대출조건의 피담보채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2014. 7. 2. 농협은행, 인천저축은행의 각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설정하게 해 주고 그 후 2014. 7. 21. 피고의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다시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 7. 21. 근저당권설정 및 2014. 11. 10. 매매 당시에 그로 인하여 피고 B은 A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