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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950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7. 8. 2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10. 18.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7. 11. 3.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2014년도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