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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2085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E,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처분행위 이전에 E, 피고 B에 대하여 29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한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조세채권의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E 등의 사해행위 무렵인 2013. 3. 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4,593,000원이고, 당심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2. 7. 무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