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표청산인 C과 피고 등 6인은 2006. 1. 26. 5,000만 원씩 출자하여 부동산매입과 판매 및 그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C은 대표이사에, 피고는 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그 후 피고도 2006. 9. 1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2. 20. 사임하였다.

나. C은 2006. 12.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오빠인 D를 소개받은 후, D에게 “A가 유성구청에서 공고한 그린벨트지역 내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가스판매충전소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2. 21. E 외 1인 명의로 F 소유의 대전 유성구 G 전 356㎡와 H 전 811㎡(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이 F에게 지급되었다. 라.

D는 위 매매대금 전액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7. 1. 10. C의 사위 J의 형인 K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D는 2007. 2.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억 8,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L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2007. 12. 28. F에게서 바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C과 피고의 남편인 M은 2005. 6. 24. N, O(개명 후 P), Q로부터 5,500만 원씩 투자를 받아 대전 유성구 R 소재 건물에 관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