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2노2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13:30경 인천 옹진군 소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물속에서 노는 것을 보고 곁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는 ‘원피스 수영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것은 원피스와 반바지이므로 공소사실의 요지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①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② 경찰진술 녹화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암시와 유도를 남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진술과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사자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③ 70세인 피고인의 나이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신경성 당뇨와 합병증 등을 고려하면 “수영을 하던 도중 발에 쥐가 나서 물 밖으로 나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경찰 진술녹화 과정에서 조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