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5가단102004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 2014.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 2014. 3.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