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5월 임금 1,279,400원, 2013년 6월 임금 1,400,000원, 2013년 7월 임금 1,400,000원, 2013년 8월 임금 1,400,000원, 2013년 9월 임금 1,400,000원, 2013년 10월 임금 1,4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1,4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933,330원, 합계 10,612,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고소인 최종체불내역 진술)
1.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