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21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