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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21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