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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6 2018노4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뇌물범죄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가 행한 강의나 세미나의 정당한 대가로 지급되었고 납품계약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다. 2) 뇌물범죄 관련 법리오해 가) 검사가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모순되거나 막연한 심증에 기초하여 함부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이 뇌물임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뇌물죄의 증명정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원심은 적어도 피고인 A가 정당하게 취득하여야 할 강의료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 A가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만 뇌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검사가 강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인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3,56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기죄 관련 사실오인 E연구원 G센터 실장 L 및 연구원 K, J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재료 및 부품들을 피해 회사인 E연구원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