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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2.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8. 저녁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일 시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단순 1회 투약 사안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같은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