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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양도차익이 부당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349 | 방위 | 1991-09-25

[사건번호]

국심1991서1349 (1991.09.25)

[세목]

방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국심1991서1314

[주 문]

송파세무서장은 1991.1.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방위세

4,735,0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소재 田 1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차

익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35,937,000원으로 하여 해당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田 1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1.30 자에 청구외 OOO·OOO로부터 취득하고 90.1.15 자에 서울시에 수용(협의양도)되어 35,937,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991.1.16 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40,631,976원에 대하여 방위세 4,735,010원을 부과고지(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되고 방위세만 할증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1.1.31 자로 실거래가액은 양도가액 35,937,000원 및 취득가액 1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1991.1.16 자 방위세 4,735,010원의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1.30(등기일자 84.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18,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1.15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35,937,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에 따른 방위세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2.3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0.1.15 청구외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과의 용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35,937,000원)와 취득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8,000,000원)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사본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인 18,000,000원과 35,937,000원으로 하여 1991.1.31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는지를 보면,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공유자 OOO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8,000,000원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5,937,000원을 초과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40,631,976원의 타당성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취득당시 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하여 취득가액 18,000,000원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공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취득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8,0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거래상대방중 1인인 OOO가 청구인에게로의 양도가액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취득시기가 비슷하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였다가 서울시에 협의 양도한 청구외 OOO 및 OOO도 자신들의 토지의 취득가액을 밝히기를 거부하는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8,000,000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991.1.16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0,112,216원으로 취득가액을 9,480,24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40,631,976원에 대하여 방위세 4,735,01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1.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서울시에 수용보상금액인 35,937,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8,000,000원이 신빙성이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판례 83누 106, 84.2.14 외 다수)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 40,631,976원을 기준으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이 건 방위세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5,937,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