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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3033

수표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 원고 A에게 30,000,000원, 2) 원고 D에게 1,000,000원,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발행은행 발행지 지급지 발행일 수표번호 금액(원) A 피고 국민은행 서울시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8.1. H (‘이 사건1수표’라 한다) 10,000,000 2016.7.26. I (이 사건2수표) 10,000,000 2016.7.19. J (이 사건3수표) 10,000,000 B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대역지점 2016.12.19. K (이 사건4수표) 10,000,000 C 피고 하나은행 서울시 하나은행 삼성역지점 2016.12.22. L (이 사건5수표) 1,000,000 D 피고 국민은행 서울시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M (이 사건6수표) 1,000,000

가. 원고들은 현재 다음과 같이 피고들(이사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각 소지하고 있다.

나. 보조참가인 F은 2017. 1. 23. 이 사건 1수표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G은 2017. 1. 26. 이 사건 2, 3수표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E은 2017. 2. 9. 이 사건 4수표에 관하여, N은 2017. 2. 6. 이 사건 6수표에 관하여 각 피사취를 이유로, O는 2017. 2. 2. 이 사건 5수표에 관하여 분실을 이유로 각 사고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사고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주식회사 P로부터 VGM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익금조로 이 사건 각 수표를 각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 기간 후에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수표상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