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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30 2014나8110

어업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M”과 제7행의 “망 M”을 각 “J”으로 고치고, 제11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1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2. 당심에서의 추가판단사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한편 원고는, 망 D,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 F, G는 1973. 9. 18. 이 사건 어장 외에도 울주군 N 어장 30,000㎡(이하 ’N 어장‘이라 한다

)에 관한 어업권을 공유(각 지분 7,500㎡)하면서 그 명의는 망인, 망 F 명의로 해두었다가, G가 망 F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함에 따라 망 D, 망인, 망 F 3인이 위 어장을 공유하게 되었는데(망 D, 망인 지분 7,500㎡, 망 F 지분 15,000㎡), 1985. 5. 26. 위 지분권자들의 합의 하에 위 어장 중 20,000㎡에 관한 어업권을 R에게 매도하였고, 나머지 10,000㎡에 관한 어업권을 공유하며(망 D, 망인 각 2,500㎡, 망 F 5,000㎡) 어장을 운영해 오던 중 망인이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상의 없이 위 10,000㎡에 관한 어업권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J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전받아야 할 이 사건 어업권 지분 15,000㎡에서 망인이 단독으로 매도한 망 D의 N 어업권 지분 2,500㎡ 및 망 F의 같은 어업권 지분 5,000㎡을 동일한 비율로 공제하되, 피고가 J에게 위 5,000㎡를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망 D, 망 F의 N 어업권 지분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어업권 지분 5,000㎡를,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지분 15,000㎡ 중 위 피고 및 J의 N 지분을 제외한 7,500㎡(= 15,000㎡ - 2,500㎡ - 5,000㎡ 를 각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