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대호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구간은 무면허운전한 구간의 일부이다.

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나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