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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08 2016고정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00:38 경부터 같은 날 00:48 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가 실장으로 일하는 ‘D 가요 주점’ 안에서 평소 자신에 대하여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 양주 한 병 가져와 라, 씨발 년, 병신년 아 니들 다 디졌어.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놓인 화장지와 탁상용 달력, 볼펜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침을 뱉으며 발로 카운터와 의자 등을 5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 시간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