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9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21:30경 위 음식점에서 D(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1. 당시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청소년들이 종전에 성인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인 D,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종전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청소년인 D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인 증인신문 기일에도 외관상 상당히 앳된 모습으로 청소년임이 분명해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