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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31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제 1 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 2 원심판결: 각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 심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0. 협박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4985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1 원 심 판시 제 1, 2 죄 부분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 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 심 판시 제 3 죄 및 제 2, 3 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제 3 죄와 제 2, 3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 심 판시 제 3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3 원 심 판시 각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