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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합6328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4.17.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구 도시계획법(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1979. 11. 7. 건설부고시 B로 서울 강동구 C 일대를 아파트지구(D 아파트지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지구’라 한다)로 결정 고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2005. 9. 15. 서울특별시공고 E로 이 사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열람을 공고하였으며, 2006. 5. 4. 서울특별시고시 F로, 2008. 5. 15. 서울특별시고시 G로 각각 이 사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2. 강동구고시 H로, 2018. 10. 17. 강동구고시 I로 각각 이 사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이 사건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지구 3주구 내 서울 강동구 C 일원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총 토지등소유자 2,553명 중 1,307명의 동의(동의율 51.19%)를 받아 2019. 1. 31.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