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3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고 단속 후 영업신고를 마친 점,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소분하여 판매한 치즈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