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비타민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3길 105 우편집중국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