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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죄, 제2의 가죄, 제3의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를 각 기각한 피해자 E, F, G에 대한 협박의 점 및 피해자 H, I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죄, 제2의 가죄, 제3의 가, 나죄 및 제4죄 :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1의 바 내지 아죄, 제2의 나 내지 사죄, 제3의 다죄, 제5죄 및 제6죄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의 바 내지 아죄, 제2의 나 내지 사죄, 제3의 다죄, 제5죄 및 제6죄의 경우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 3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죄, 제2의 가죄, 제3의 가, 나죄 및 제4죄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