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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9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월 말경 13:00부터 17:00경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B 1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외출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주택의 단칸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렌지, 책꽂이, 전화기 등 시가 합계 231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D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2. 17: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주방 싱크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레인지를 절취하기 위해 분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생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