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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7누31592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금품수수액이 325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금품수수액은 275만 원이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4]에는 의례적이고 수동적인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감봉 또는 정직’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과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품수수액에 관한 사실오인 여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서 6명의 학부모로부터 합계 2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중 연번 3, 4의 금품수수액 50만 원 제외)로 유죄판결(위 법원 2015노7751 뇌물수수)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갑 제4, 5, 1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