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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2. 14. 선고 88나19335(본소),43574(반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하집1989(1),20]

판시사항

남편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아들들에 대한 재산분배를 강제하기 위하여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 및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이며 아버지인 원고의 재산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아들들에 대한 재산분배의 방법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해 두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케 함은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1988.11.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심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중 1을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를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2.7.13. 제247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2.7.13. 제24773호로 같은 달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가등기는 원고와 그의 처인 피고 사이에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함이 없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타의 임의로 매도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유언합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6.25사변 당시 아들인 소외 2(호적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등재하였다)을 데리고 단신 월남하여 피고와 혼인한 수 그 사이에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을 출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의 노력으로 별지목록 기재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둔 사실, 피고는 원고가 그의 전처 소생 아들인 소외 2에게만 많은 유산을 증여하려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1975.7.7. 원고와 피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원고가 소외 2에게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상세 지번 생략) 농장 대지 및 축사 젖소 기타 농장부대시설 일체와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114의2 대지 52평 및 그 지상 건물 1동, 현금 30,000,000원 등을 증여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생인 위 소외 3, 소외 4에게도 앞으로 소외 2에 증여한 것과 동등한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며, 그 증여가 완료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1/2의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고, 그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의 유고시에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외 3, 소외 4에게 그 증여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소유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생 딸인 소외 5의 결혼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유고시에는 위 부동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담보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부동산 중 토지의 일부가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1982.7.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보상금을 받고난 후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1982.7.13.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각 일부(각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외 피고의 공동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해둔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원고와 피고는 부부간이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은 그 자녀들인 바, 이러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며 아버지인 원고의 재산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재산분배의 방법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해 두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함은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서 각 그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8.11.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오세빈 구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