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하집1989(1),20]
남편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아들들에 대한 재산분배를 강제하기 위하여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부부 및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이며 아버지인 원고의 재산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아들들에 대한 재산분배의 방법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해 두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케 함은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고
1.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1988.11.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심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중 1을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를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2.7.13. 제247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982.7.13. 제24773호로 같은 달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가등기는 원고와 그의 처인 피고 사이에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함이 없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타의 임의로 매도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유언합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6.25사변 당시 아들인 소외 2(호적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등재하였다)을 데리고 단신 월남하여 피고와 혼인한 수 그 사이에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을 출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의 노력으로 별지목록 기재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둔 사실, 피고는 원고가 그의 전처 소생 아들인 소외 2에게만 많은 유산을 증여하려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1975.7.7. 원고와 피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원고가 소외 2에게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상세 지번 생략) 농장 대지 및 축사 젖소 기타 농장부대시설 일체와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114의2 대지 52평 및 그 지상 건물 1동, 현금 30,000,000원 등을 증여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생인 위 소외 3, 소외 4에게도 앞으로 소외 2에 증여한 것과 동등한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며, 그 증여가 완료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1/2의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고, 그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의 유고시에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외 3, 소외 4에게 그 증여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소유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생 딸인 소외 5의 결혼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유고시에는 위 부동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담보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부동산 중 토지의 일부가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1982.7.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보상금을 받고난 후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1982.7.13.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각 일부(각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외 피고의 공동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해둔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원고와 피고는 부부간이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은 그 자녀들인 바, 이러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며 아버지인 원고의 재산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재산분배의 방법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해 두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함은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서 각 그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8.11.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