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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노4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벚나무를 구해서 주려고 했으나 그 사람이 벚나무를 구해 주지 못해서 자신도 벚나무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벚나무 대금은 벚나무를 구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대금을 받은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 범의에 관한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벚나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5. 2. 경 피해자 I에게 ‘286 만 원을 입금하면 벚나무 44 주를 구입해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5. 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벚나무 대금 명목으로 28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과 당 심에서의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벚나무를 공급하기 위해 조경업자인 J에게 벚나무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J는 R로부터 벚나무를 공급 받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R이 벚나무를 구해 주지 못하여 J도 피고인에게 벚나무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 점, J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벚나무 대금의 선수금 명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