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914,300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사이에 강화군 C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6. 13.부터 2018. 9. 30.까지, 계약금액 145,000,000원(컨테이너 공사 포함)(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2018. 7. 30.경 완공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사이에 합의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대금 10,000,000원과 공사대금 100,000,000원(컨테이너 공사 부분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