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주식회사 부농 및 주식회사 서울바이오(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들을 수원으로 일괄하여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2016. 5. 20.경 피고 등의 직원인 C(C이 피고의 직원인지, 나머지 선정자들의 직원인지 그 소속은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을 통해 원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 속칭 ‘광교’ 소재 사무실의 임대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D은 C에게, 2016. 5. 20.경 ‘리치프라자 Ⅱ’, ‘스타인’, ‘캠퍼스프라자’ 등 광교 일대 상가건물의 사무실 현황 및 임대 견적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2016. 5. 24. ‘리치프라자 Ⅱ’의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D은 2016. 6. 3. C에게 C이 요구한 ‘리치프라자 Ⅱ’의 사무실 임대견적서 및 도면, ‘스타인’의 사무실 분양견적[분양가격 약 4,000,000,000원(절충가격 3,500,000,000원~3,600,000,000원)]과 도면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그 무렵 C을 대동하고 신축공사 중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가건물인 ‘스타인’을 방문하여 7, 8층 부분을 답사하였다.
D은 2016. 6. 4. C에게 광교 일대의 지하철 현황, 상가건물 3개동(‘리치프라자 Ⅱ’, ‘스타인’, ‘캠퍼스프라자’)의 매매 및 임대 비교 견적, 인근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D은 2016. 6. 14. C에게 C이 요구한 신분당선 연장노선 확인 자료, 주변 상가건물의 분양단가, 광교중앙역 부근 상가건물의...